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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의 미추홀

불소(弗素) 운동 

by 형과니 2023. 5. 15.

불소(弗素) 운동 

仁川愛/인천이야기

2008-10-10 09:55:07

 

불소(弗素) 운동 

조우성의 미추홀

 

인간으로 태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人權)'이라 한다.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만인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 한다. -여기까지는 공자님 말씀이다. 왜냐하면 인권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한 꿈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북한주민 수백만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인구가 줄어든 참극이라지만, 언론의 자유가 없는 그 곳의 상황이 바깥에 상세히 보도된 일은 없었다. 그 때 북한에서의 '인권'은 곧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GDP 1800달러의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북유럽국가들의 인권은 ''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뒷골목의 술집이나 커피숍에 가보면 대개 매캐한 낯선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알고 보니 '대마초'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사회적 망신과 쇠고랑을 부르지만 네덜란드의 대마초는 담배흡연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기호품의 선택에 불과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안락사의 선택 역시 인권발현의 한 예라는 인식들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인권실현은 선택의 자유에 있다.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은 모두 인간이 타의에 의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진다는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 청원을 한 인천의 '수돗물 불소 첨가 운동'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 누구도 내 생명 유지의 원천이 되는 물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의''인권적 속박'으로 결과돼서는 안 된다. 불소의 유용성을 홍보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객원논설위원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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