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위성공신교서및관련유물(李誠胤 衛聖功臣敎書 및 關聯遺物)
이성윤위성공신교서및관련유물(李誠胤 衛聖功臣敎書 및 關聯遺物)
인천의문화/인천의문화재
종 목 보물 제1508호
명 칭 이성윤위성공신교서및관련유물(李誠胤 衛聖功臣敎書 및 關聯遺物)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수량/면적 교서1점, 교지1점, 호패16점, 홀1점
지 정 일 2006.12.29
소 재 지 인천 부평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이성구
관리자(관리단체) 이성구
일반설명 | 전문설명
<이성윤 위성공신교서>는 광해군 5년(1613) 3월에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을 호종하는데 공을 세운 承憲大夫 錦山君 李誠胤에게 내린 衛聖功臣敎書이다. 위성공신은 광해군이 폐위된 후 削勳되었다. 그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실록을 비롯한 모든 기록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인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이 전하지 않고 대강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는데 본 교서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정된 위성공신교서는 보물 제494-2호 정탁, 보물 제1306호 유몽인이 있다. 이 문서는 광해군 때 공신에게 내려진 교서의 형태를 완벽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뒷면에는 製進者 및 書寫者가 밝혀져 있어 교서의 양식과 문체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함께 보관된 <교지>는 1669年(현종 10) 8月 24일에 錦山君 李誠胤에게 承憲大夫(정2품)에서 興祿大夫(정1품)로 올려주고 忠貞의 諡號를 내리는 贈諡敎旨이다. 『顯宗實錄』顯宗 10年 8月 24日 甲申條에 “故 錦山君 李誠胤에게 忠貞이란 시호를 내렸다”라 기록되어 있어 贈諡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교서와 교지 외에 이 가문에는 號牌와 牙笏이 전한다. 한 家門의 號牌가 150년(1677-1822)간에 걸친 것이 16개나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호패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인정된다. 牙笏은 하나가 있는데, 李徵龜나 李泰龜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牙笏은 1품에서 4품에 이르는 高位官員이 지니는 것이다.
ㅇ 규격(세로x가로)
- 교서 : 38.7cm × 311.5cm (34.7cm×233.7cm)
- 교지 : 58.6 x 87.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