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인천의관광/인천의 옛모습
2019-07-07 23:39:22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미국은 조선이 구미 국가 중 처음으로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이다. 청의 이홍장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미 간 조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조약문의 초안도 청과 미국이 각각 작성했다. 조선 측 대표인 신헌과 부대표인 김홍집은 이홍장과 미국 대표 슈펠트가 가조인한 조약안을 검토하여 홍삼과 미곡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인식
고종 19년 4월 6일, 인천부 제물포에 장방(帳房, 휘장을 두른 방)이 설치되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규에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촬영일 : 1882.04.06
촬영지 : 인천 Copyright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s Reserved.
申櫶 사진
조선 후기 朝鮮全權大臣으로서 1876년 朝日條規를, 1882년 朝美條約을 각각 체결한 威堂 申櫶(1810∼1884)의 朝服을 입은 모습.
미국 전권대사 슈펠트 美國 提督
개화기 무렵 조선과 통호하기 위해 왔던 미군 제독의 사진으로서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1882년 3월 미국전권대사의 자격으로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입항하여 신헌 등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제독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1∼1895)로 추정된다.
조미 수호 통상 조규의 첫 장
1882년 4월 6일 제물포에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규의 전문은 14개조로 한문과 영문 각 3통씩 작성되었다. 조규에는 조선 측 대표인 신헌(申櫶)과 부대표인 김홍집(金弘集), 그리고 미국 측 대표 슈펠트(薛斐爾)의 이름이 보인다.
촬영일 : 1882
촬영지 : 인천
Copyright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ll Rights Reserved.
한문본 조미 수호 통상 조규의 마지막 장
조약문에는 조선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거중조정(居中調停, 국제분쟁을 국제기구나 국가 또는 개인 등 제3자의 권고로 평화적으로 해결함)을 하고, 양국이 서로 외교관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며, 미국인이 조선에서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미국 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조계지 내에서 미국인의 토지 구입과 임대를 허용하며, 홍삼과 미곡의 수출을 금지하고, 조선이 미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촬영일 : 1882
촬영지 : 인천
영문본 조미 수호 통상 조규의 첫 장과 마지막 장
촬영일 : 1882
촬영지 : 인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비준서
1883년 3월 조선 주재 미국 초대 공사인 푸트(Lucius H. Foote, 1826~1913)가 조선에 입국하여 4월 13일(양력 5월 19일) 조선의 전권 대신 민영목(閔泳穆) 독판과 조미 수호 통상 조규 비준서를 교환했다. 촬영일 : 1883
자료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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