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의 조약
인천의관광/인천의 옛모습
2008-05-20 21:05:08
인천에서의 조약
견수찬(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초지진
#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의 체결과 개항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일본은 제국주의 제제를 확립하고 대륙침략을 위한 첫 단계로 정한론(征韓論)을 내세우며, 한반도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침략에 앞서 1874년 5월 대만침략을 단행했는데, 이후 청나라는 일본이 장차 한국정벌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경고한 자문을 조선정부에 보냈다. 또한, 조선정부 내에서도 대원군이 실각하고 1873년 12월부터 고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되면서 열강과의 수교에 우호적인 의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견수찬(인하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파악한 일제는 포함 무력시위를 통해 조선과의 수교를 압박하기로 하고 1875년 5월초 운요오호 등 군함 2척을 부산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해안에서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동남해안에서 무력시위를 계속하던 운요오호는 9월 20일 강화도 동남방 난지도(蘭芝島)에 정박하고 보트로 초지진(草芝鎭)에 접근하던 중 초지진 수비병의 포격을 받자 초지진에 맹렬한 보복포격을 가했다. 또한, 오후에는 강화 남단의 수로를 지키는 영종진(永宗鎭)에 포격을 가하고 육전대를 상륙시켜 공격했다. 첨사 이민덕(李敏德) 휘하의 영종진 수비병은 화력의 열세를 극복치 못하고 패주하고 영종진이 함락되어 일본군은 진 내에서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한 뒤 철수했다.
▲ 논현포대
이러한 운요오호의 강화해협 침입은 명백한 영토침략행위였으나 일제는 이를 기화로 조선정부에 집요하게 수교조약의 체결을 요구한 결과, 마침내 1876년 2월 27일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변리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구로다(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은 개항을 통해 청·일 및 서구열강과 교유하게 되었지만, 불평등조약의 체결로 인해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 하게 되었다.
# 인천에서 체결된 서구열강과의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 일본과 수교 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쟁탈에 위기의식을 느낀 조선정부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청국의 조언을 받아들여 구미열강과 수교할 것을 결정했다. 뒤이어 청국의 리훙장이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알선함에 따라 수교논의가 진전되어 1882년 3월 25일 조약체결을 위해 슈펠트 제독이 인천에 도착했다. 조선은 신헌을 전권대관으로 임명하고 김홍집을 부관, 서상우를 종사관으로 임명해 미국 측과 협상한 후 제물포에서 4월 6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전문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일본 및 청국과의 조약보다는 그 정도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치외법권과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불평등조약이었다.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장소는 그동안 화도진이라고 알려졌지만, 당시의 정황과 소략한 기록을 맞추어 보면 제물포 해안 가까운 곳의 임시 막사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는 보다 많은 자료의 발굴을 통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 조일수호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 = 주청(駐淸) 영국공사 웨이드(Thomas Wade)는 조·미조약의 초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리훙장에게 조·미조약 동일한 수준의 조약체결 후원을 의뢰했다. 영국은 리훙장의 후원을 얻어 일본 나가사키에 주둔하고 있던 윌스를 인천 제물포로 파견해 조선 정부에 수교의사를 전했다. 조선은 조영하를 전권대신으로 임명하고 김홍집을 부관으로 임명해 협상 후 1882년 4월 21일 제물포에서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조·독수호통상조약 = 독일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소식에 자극받아 조선과의 수교를 서둘렀다. 주청 독일공사 브란트(Brant)는 조·미 조약 및 조·영 조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응낙을 받고 인천에 도착해 조선의 전권대신 조영하와 부관 김홍집과 협상한 후 1882년 5월 15일 제물포에서 조·독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내용은 미·영 양국과의 조약문과 유사한 것이었다.
# 조·영수호통상조약과 조·독수호통상조약의 수정
조약 체결 이후, 영국은 치외법권문제와 관세율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독일 정부에도 비준을 거부하도록 종용했다. 이에 따라 주청 영국공사 파크스(Harry S. Parkes)가 1883년(고종 20) 9월 인천에 도착해 새로운 조건의 협상을 요구했으며, 같은해 10월 27일 조·영수호통상조약과 조·독수호통상조약을 수정·조인했다.
수정된 조·영조약에서 협정관세와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와 연안무역권, 연안해운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조선시장은 외국상인에게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이후 러시아(1884년 5월), 프랑스(1866년 5월), 이탈리아(1884년), 오스트리아(1892년), 벨기에(1902년), 덴마크(1902년) 등 여타 서구 국가들과 잇따라 체결하는 수호통상조약의 준거가 되어 보다 많은 이권을 열강에게 내어주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 자료제공 : 인천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조계의 형성과 변천 (0) | 2023.04.26 |
---|---|
개항 전후 인천의 연안방비책 (0) | 2023.04.26 |
조선시대 인천의 문화재 (1) | 2023.04.26 |
과거에 급제한 조선시대 인천사람들 (0) | 2023.04.26 |
조선왕실의 보장지(保障地) 강화도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