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관(세관)
인천의관광/인천의 옛모습
2010-10-11 23:14:02
1920년대의 인천세관
해관은 수출입 화물의 관세 사무 등을 맡아보던 행정기관으로 오늘날의 세관과 같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관으로 알려진 인천해관은 1883년 6월 16일에 창설되었다.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원산해관이, 11월 3일에는 부산해관이 각각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해관은 1878년 9월 29일 부산항에 창설된 두모진해관이지만,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1878년 12월 26일에 폐관됨에 따라 그 후 제일 먼저 세워진 인천해관이 사실상 우리나라 근대적 세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해관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수입이 되기 때문에 외국과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조선정부는 강화도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 8월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 향후 7년간(1883년 6월 22일까지)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해관이 설치되는 1883년까지 조선은 무관세 체제였다.
1920년대의 인천세관1960년대의 인천세관조선정부가 근대적인 관세정책을 펼치는 것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다. 조선정부는 근대적인 통상 외교 문제를 담당할 인물의 추천을 청국에 요청하였고, 이에 이홍장의 추천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가 왔다. 그는 곧바로 해관 창설에 착수하여 청국의 초상국에서 해관 창설자금 21만 냥을 빌리고, 상해에서 해관업무를 담당할 해관원을 모집하여 인천해관을해관문서 창설하였다.
인천해관은 1883년 6월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창설 당시 인천해관의 초대 세무사는 영국인 스트리플링(A. B. Stripling)이었고 직원은 24명이었다. 초기에는 경기, 충청, 전라, 황해, 평안도 등 5도의 광활한 영역을 관할하였다.
인천해관은 청국의 해관을 본받아 창설했을 뿐만 아니라 창설 당시부터 청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 특히 총세무사의 임명권을 청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오개혁(1894년) 때까지 청국해관에서 파견된 총세무사와 외국인 세무사들에 의해 관리 운영되었다.
인천해관은 1907년 12월 16일 세관 관제 개정에 따라 해관이 세관으로 바뀌었다. 인천세관장에는 일본인이 취임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에 소속되었다가 이후 1924년 12월 관할 개정으로 원산세관이 폐관되면서 함경남북도와 강원도가 관할구역에 추가 편입되어 인천세관의 관할구역은 남으로 군산에서 북으로는 러시아 국경까지 이르러 전체 관세수입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광복 후인 1946년 2월 5일 미군정청 교통국 해관과 소속으로 개편되었다. 1948년 11월 재무부 세관국에 속하다가 1970년 8월 관세청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관세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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