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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람들의 생각

무죄선고와 동상건립

by 형과니 2023. 6. 16.

무죄선고와 동상건립

仁川愛/인천사람들의 생각

2011-01-30 00:49:44

 

무죄선고와 동상건립

유청영 맥아더장군동상보존 시민연대 대표

 

20110127()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죽산 조봉암은 강화도에서 태어나 강화군청에 근무하다가 1922년 소련에서 열린 공산주의자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고 1923년 소련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해 수료한 뒤 조선공산청년동맹과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입국, 활동했다. 이어 192512월 박헌영 등과 제2차 조선공산당을, 1926년 만주로 건너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각각 조직하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에 선출돼 공산주의자로서 활동했으며 인천에서 지하 노동단체를 만들어 비밀리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한 것이 사실이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국가 변란죄와 북한 공작원 양명산을 통해 북한의 공작금을 받은 간첩죄 및 불법무기 소지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59731일 교수형을 당했다. 그러나 5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판결 확정후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당사자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한다는 논거에 근거해 무죄판결을 함으로서 52년전 최고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뒤집어지게 됐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 사법부의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시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사형을 안 받을 사람을 사형시킨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의 무죄 재심판결이 몇 년 후에 다시 유죄 판결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이번 무죄 재심판결은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좌파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 판사가 돼 주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훈 대법관 주도로 민청학련사건은 재심에서 무죄판결,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고됐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교체되면 다시 바뀔 수도 있다.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환경이 크게 변했는데 52년전 판결을 지금에 와서 같은 사법부가 뒤집은 것은 마치 하늘에다 침을 뱉는 것과 같은 행위로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킨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간첩죄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공작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증인 양명산의 진술이 특수부대의 수사였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판결의 이유였고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했다.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까지 선고유예를 하고 당시에는 사실로 인정해 유죄판결의 증거가 됐던 증인 양명산의 진술내용을 지금에 와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은 무죄판결을 위해 양명산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당시 사법부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52년 전 당시에는 6·25로 인해 반공이 제일의 국시였고 빨치산에게 식사만 제공해도 간첩으로 몰리는 시대였다. 중대한 오류는 작금의 친북, 종북, 좌파세력들이 이러한 당시의 시대사상을 반영한 사형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필자는 이번 무죄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 인사들이 동상건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죄판결이 됐다고 조봉암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바뀐 것은 아니다. 유무죄와 관계없이 조봉암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공산주의자의 동상을 세우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