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문화재 복원
仁川愛/인천이야기
2008-06-12 10:52:03
인천의 문화재 복원
김상태 (사) 인천사연구소 이사장
지난 주 서울의 주요 일간 신문들에 재미 있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육의전 터에 건축주가 지하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함으로써 문화재보전과 도심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성공적 사례로 예측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조선의 대표적 상가였던 육의전 건물 터로 확인된 탑골공원 옆 서울 종로3가 40번지 일대 208평에 지하3층, 지상8층 규모의 ‘육의전빌딩’을 건축하는 안을 승인했다. 건축주인 이모 ○○개발 대표가 제출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신축되는 건물의 지하 1층 전체를 박물관으로 조성, 육의전의 유구를 그대로 보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지하 1층 박물관을 조성하는데 건축주는 10억 원 이상의 추가 공사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감수했다는 것이다. 건축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산권과 문화재를 지키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다. 초기 단계의 부담이 있지만 건축주의 선택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 지하박물관의 활성화를 통한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도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느 한쪽이 바닥에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을 합리적으로 모색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 좋기는 시가 육의전 터를 완전 매입하여 유구들을 보존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장황하게 서울이야기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약간의 시샘과 부러움이 있어서이다. 현재 인천에는 2006년에 문화재청에 근대건축물로 지정된 등록문화재 제248호로 중구 해안동 1가 9번지에 위치한 일본우선주식회사(日本郵船株式會社) 인천지점 문화재가 한참 복원공사 중이다. 복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타고 이에 대한 보존과 복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숭례문 기와가 처음 건축 당시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폐기처분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점이다.
얼마 전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복원현장을 지나가다 지붕의 기와가 공사장 한쪽에 모두 깨진 채로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건물의 건축재료는 당시 일본에서 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 기와장도 그 당시에 반입되었을 것 같은데, 복원공사를 하면서 모두 산산조각이 난 채로 쌓여 있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 기와는 일본기와 가운데에서도 유약을 입혀 구운 고급기와다. 그런 기와장이 자연으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인공으로 훼손된 것이다. 우리의 기와들은 대체로 기와장에 구멍이 없는데 반해 이들 기와는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음을 보았다.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만 우리의 기와와는 분명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 기와들은 구멍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면서 기와를 얹어 잇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개항이라는 것이 그다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이기는 하지만, 근대건축물로 지정되어 등록문화재가 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사실 복원자체가 훼손일 수도 있는 것이 문화재이다. 때문에 복원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다.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이 건축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인 듯한데, 성급하게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다시는 원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해체를 위해 마구잡이로 부수어 버릴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전문가의 실측과 해체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사용 가능한 재료들은 보존을 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다 하여도 내 고장의 문화재가 엉망이 되어 가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인천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복원공사를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복원이라는 미명 아래 훼손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후대에게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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