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3>창설초기 인천해관과 해관원
인천의문화/인천학강좌
2009-07-03 16:03:21
[화도진 도서관 인천학 강좌 강의자료2]
Despatches from Chemulpo를 통해 본 창설초기 인천해관과 해관원
관세청 김 성수
□ Despatches from Chemulpo
1 문서개요
본 문서는 현재 서울본부세관 관세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2007년 보존처리를 마친 이후부터는 일반공개하지 않고 있다. 1883.2~1885.9까지 조선해관 초창기에 발생한 사건들을 해관원들이 기록하여 날짜 순서로 편철한 것이며 대부분 총세무사에게 보고한 문서들이나 그 외 메모, 영수증, 확인서 등의 문서도 첨부되어 있다. 영문으로만 작성된 문서로는 유일하다. 보고문서의 여백에 총세무사 묄렌도르프가 친필로 업무처리 지시를 한 것도 있어 인천해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프로세스의 개략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문서로 현재 서울세관에서 문화재청에 동산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자체예산과 인력으로 문서번역과 영인화가 추진되어 전국 주요 국․공립도서관, 각 대학도서관, 한국학연구소 및 연구자들에게 500부 제작․배포되었다.
원본은 325×200mm, 전체 약 195장에 이르나, 기록된 면 기준으로 280페이지 분량이다. 번역본은 한영대조 형식으로 20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영인본과 셋트로 배포되었다.
2 소장경위
원 소장자는 석산 진기홍 선생의 것으로 선생은 1970년대 말경, 이를 관세청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년간 인천세관 박물관에 일반전시되어 오다가 2000.8 서울세관 관세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이관되었다.
전 소장자 진 선생은 현재 96세의 고령으로 심신이 온전키 않아 과거 본인이 소장하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해 본 문서 소장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문서의의
조선정부가 임명한 해관원이 작성한 필사본 공문서로 영한문을 병기하여 기록된 것이 현재 규장각에 몇 점 소장되어 있으나
ㅇ 영문만으로 기록된 유일한 조선정부 공문서라는 점
ㅇ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묄렌도르프 ‘조선해관총세무사’ 임명 일자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ㅇ 최초 조각된 인천해관청인의 인영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ㅇ 제일국립은행과 대출관련 문건이 포함되었다는 점
ㅇ 해관창설초창기 문서라는 점, 특히 인천해관 화재시 대부분의 문서가 소실되었는데도 보존된 유일한 문서라는 점
ㅇ 인천해관 화재발생일을 정확히 적시함으로써 알렌박사의 연대표 기록을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화재피해의 상세상황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ㅇ 해관에서 처리한 업무종류와 처리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ㅇ 조선인 최초 해관원 ‘홍우관’ 임명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ㅇ 개항장에서 기상관측한 실제 데이터를 남겼다는 점
ㅇ 1885년 불개항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ㅇ 조선정부에서 개항초기 해외에서 도입한 선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수록내용 요약
ㅇ 조선해관입사지원서
ㅇ 조선해관채용공문서
ㅇ 조선우정국파견 일본인 체불임금 정리관계문서
ㅇ 인천제일국립은행과 인천해관간 대출계약관련 문서
ㅇ 조선내 불개항지(군산, 법성포, 목포)조사 보고서
ㅇ 인천해관 화재피해 관련 문서
ㅇ 외국인 해관원 징계관련 문건
ㅇ 조선 3개항장 기상관측 보고서
ㅇ 정부면세요구에 대한 조회문
ㅇ 해관수납금에 대한 월보 등
ㅇ 묄렌도르프 해임 및 총세무사서리 지명 문서
□ 인천해관과 해관원
1. 두모진 수세사건
일본과 1876.2 일본과 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서 서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항의 길로 접어 든 조선은 당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세관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문에 누락된 관세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수 년이 지난 1878년 무역이 융성해지고도 세금부과가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주목하게 되고 세금부과를 고종에게 건의한다. 정부에서는 과세품목과 세율을 정한 ‘정세책자’와 세금부과기관인 판찰소를 세워 일본상인과 거래하는 조선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
관세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일본인에게 받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일본과 2년전 체결한 조약에서 세금부과조항이 없으니 조선정부에서는 일본인에게 외국물품을 사고, 내국물품을 파는 조선인, 즉 자국민에게 세금부과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자 거래를 위해 몰려들던 조선인의 발길을 끊어지고 상황은 침체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원인을 파악한 일본은 ‘판찰소’를 세관으로 규정하고 조약위반으로 몰아부쳤다. 내국인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조선정부의 해명은 묵살되고 무력시위를 통한 일촉즉발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를 겁박해 판찰소 철폐와 손해배상을 관철했다. 이상이 소위『두모진해관 수세사건』이라 부르는 사건의 개략이다.
두모진에 설치한 판찰소를 최초의 해관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엄격히 이것은 내국세의 부과로 보아야 한다. 관세의 부과요건, 즉 수출입물품의 화주가 아닌 단순히 이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조선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관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조선정부에서도 이를 ‘해관’으로 보지도 않았다. 해관으로 생각했다면 판찰소를 설치하면서 당사자인 일본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 까닭이다. 오히려 두모진 판찰소를 ‘세관’으로 부른 것은 일본이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조선의 일방적 세관설치에 따른 조약위반으로 몰아 강력한 무력시위를 통해 판찰소를 통한 즉각적인 수세중단조치와 함께 막대한 배상금 수입마저 거두어 갔다.
2 인천해관의 창설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지배력 약화를 우려한 청국이 미국과 통상수호조약 체결을 지원했다. 1882.5 미국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과 달리 조선의 관세주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관세징수를 위해서는 관련규정, 조직, 설비 등이 필요했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 수출입상품과 무역 매커니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당시 조선의 사정으로는 이러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
1881년 조선정부는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사절단을 대거 파견한다. 사절단은 각 분야별로 나눠 일본의 근대화 모습과 제도를 연구했고 그 중에 이헌영을 대표로 하는 시찰단은 관세제도를 깊이 연구해 이미 세관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미통상수호조약이 체결한 뒤 세관설치가 임박하게 되자 일본식 세관제도 도입의 검토없이 청나라로 조영하 등을 파견하여 청국인 경험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청국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세관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에게 청나라와 같이 외국인에게 맡겨 운영할 것을 권고받고 그 책임자로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추천받게 된다. 1882.12월 그는 국제무대에 첫 발을 내민 조선외교의 고문이자 해관창설책임을 지고 조선에 입국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현판의 벼슬을 제수받은 후 조선해관창설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1883년 초 청국으로 가서 이를 성사시키고 동시에 청국해관에 근무하였거나 지인중 외국인들과 청국인 중 조선해관 근무희망자를 모집했다.
인천해관의 창설은 1883.6.16로 인천해관은 조선해관중 가장 먼저 개청되었다.
드디어 1883.6.16 청국 상해, 천진 등지로부터 모여든 8명이 영국의 페칠리호에 탑승하여 엔타이를 거쳐 항해 한 지 4일만에 인천에 도착했다. 이들의 대표는 Alfred Burt Stripling으로 영국인이었으며 청나라 상해에서는 경찰직에 있었다.
이들의 도착장면을 일본영사관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當局政府ヨリ海關吏トシテ招雇セシ英人八名本月十六日英船ぺチリー號ニ搭シ芝罘ヲ経テ入着セリ右吏員ハ一時入京シ復タ本港ニ回来の䇢
조선정부로부터 해관원으로 고용된 영국인 8명이 6.16 영국선 페칠리 호를 타고 지부를 경유해 입국하였다 이 해관원들은 일시 서울로 갔다가 본 항에 돌아온다고 한다
.
보고서에는 Stripling이 이끄는 해관원 8명이 모두 영국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이며 자세한 명단과 맡은 직책 직전주소 등은 아래와 같다.
1. Alfred Burt Stripling (邵入佛刺, 薛必林) 영국인
- 인천해관세무사 (현재의 세관장급)
- Shanghai에서 경찰로 재직
- HK Tales 250
2. P.W. Schultz (肅鬱時), 독일인
- 리선청 (理船廳, Hobour Master)
- Shanghai Butterfield회사 기선 'Keelung'호 승무원
- HK Tales 200
- 1890~ 정부기선 현익호(Signal) 선장
3. N.S. Bekofsky (裴巨富識, 裴巨富), 러시아인
- 기기사 (Engneer)
- Shanghai
- HK Tales 175
4. Emile Laporte (羅布退), 프랑스인
- 방판 (Assistant)
- Shanghai
- HK Tales 90
5. F.H. Morsel (牟世乙, 毛世乙), 독일인
- Boat Officer
- Shanghai에서
기선 Yungching호 승무원
- HK Tales 90
6. Woo li tang (吳禮堂), 청국인
- 방판 (Assistant)
- Shanghai #5 Siking Road
- HK Tales 60
7. F. R. Borioni (富理安來),
이태리인
- 험화 (Examiner)
- Shanghai
- HK Tales 70
8. Amadus Ladage (李大趣), 독일인
- 영자수 鈴字手, (Tidewaiter)
- Tientsin
- HK 70 Tales
9. Charles A. Welch, 미국인
- Tidewaiter
-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에 진단서 소장
- 1886년경 퇴사하여 제물포 타우센트상사 입사
10. Joseph Haas (荷士), 오스트리아인
- 처음 서울 총해관에서 근무하다 1884년경 스트리플링 부재시 일시 대리세무사로 근무한 후 서울 총해관에서 복귀하여 근무하다 청국으로 돌아감
11. A. J. Seredin Sabatin (薛把丁, 薛德), 러시아인
- Tidewaiter, HK 60 Tales
- 1883.9~1894년까지 인천해관에 근무하면서 경복궁내 건축물 공사 등에 참여
12. Chesney Duncan (登幹), 영국인
- Assistant, 통계담당
- 부산해관에 근무하던 중 1885년경 인천해관으로 옮겨근무. 인천해관화재, 무단상경 등 문제야기와 관련 징계해임
- 민간기선회사 ‘대흥상회’ (Corean Merchants Steamship Co) Foreign Secretary로 근무
13. Chang Ling Chow (周長齡), 청국인
- Assistant
- 원산해관에 발령받았으나 인천해관에 옮겨 근무, 1886년경 부산해관으로 발령
초대인천해관세무사 Stripling은 묄렌도르프가 경질된 1885.9.14 서리총세무사로 임명되어 제2대 총세무사 Henry Ferdinand Merrill이 청국해관에서 부임할 때까지 약 1개월 근무하였지만 다시 조선해관에 복귀하지 못하고 광산개발, 대한제국 경찰고문 등으로 지내다 1904.3.18 66세를 일기로 서울에서 사망, 양화진에 묻혔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In affectionate remembrance of Alfred Burt Stripling
Born at Launceston England
Dec 18th 1838
Died at Seoul, Corea
Mar 18th 1904
A man
whose generosity and
kindness made him beloved by all.
[그림 ] 양화진‘Stripling'묘비
조선에 입국할 당시 그의 나이는 45살이었으며 우리 땅에서 약 20년을 거주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개항장에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등 많은 재산을 모았다.
Laporte는 청국해관에 근무하다 조선해관을 지원한 경력의 인물이었다. 1885.9 Stripling이 서리총세무사로 옮겨갔을 때 인천서리세무사직을 수행하였다. 이후 부산해관 세무사를 거쳐1901~1905까지 인천해관세무사를 지내다 일제가 재정권을 장악한 1905년 22년간 근무하던 정든 조선해관을 떠났다. 그의 귀국과 죽음에 대해서는 현재 발견된 자료는 없다. 다만 답동성당 종탑에서 그의 명문이 확인된 바 있다.
Morsel과 Schultz는 묄렌도르프와의 인연으로 조선에 입국한 사람들로서 청국해관에 근무한 경력은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Schultz는 까지 근무하였으며 묄렌도르프가 경질되어 청국으로 돌아간 뒤 머지 않아 청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나 Morsel의 경우 청국상인과 폭행사건의 가해자로서 문제를 일으켜 1890년 해관에서 해고된 후에도 인천에 남아 무역상 및 브로커로 상당기간 활약하였다.
[그림 ] 1896.5.23 독립신문에 게재된 그의 상품할인과 취급업무에 대한 광고
우리탕은 청국 강소성(江蘇省)상주(常州)사람으로 젊어서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등 일찍이 외국문물을 접하고 이후 스페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가 조선해관에 근무하기 위해 입국한 당시 나이는 40세였으며 20살 스페인여성 아멜리아와 함께였다. 입국자마다 조선정부가 미국으로 보빙사를 파견할 때 통역요원으로 선발되어 동행하였고 이 때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귀국후 인천해관에서 줄곧 방판으로 근무하다 1888~89년간 잠시 서울청국총영사관에 서기관으로 근무한 후 다시 인천해관에 돌아와 1899년까지 10년을 더 근무하고 56세의 나이로 퇴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1912.6. 69세의 나이로 병사할 때까지 약 30년간 인천에서 거주하였으며 그가 남긴 막대한 유산과 관련하여 청국의 조카와 아멜리아간 법적분쟁이 1913.2.8일자 매일신문에 게재되어 있다. 라포트와 같이 카톨릭 신자였던 그의 이름이 답동성당 종탑에서 발견된 바 있다.
한편 그의 묘비는 그의 처와 딸, 조카들이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In Loving Memory of
Woo Li Tang
Aged 69 Years
Born at Changghu China
1843 And After a Residence of 30 Years at Chemulpo,
Died July 2nd 1912
Until the day dawns
And the shadows flee away
Erected by His Wife, Daughter, Nephews.
[그림 ] 청학동 우리탕 묘비
F. R. Borioni (富理安來)는 이태리인으로 화물분석관으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청국해관에서 근무하다 20살 때 조선해관에 와서 1903년까지 20년간 한국해관에서 근속하고 청국해관으로 돌아가서도 영파해관 등에서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하였다. 어떤 자료에는 자전거를 조선에 처음으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그의 일본인 처와 함께 인천에서 생활하였으며 지병치료차 나가사키에 들렀다 1920.7.11 57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사망하고 사카모토외국인묘지에 안장되었다.
Ladage는 프랑스계 독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청학동의 비문에는 그가 함브르크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3세 젊은 나이로 조선해관에 와서 불과 3년만에 사망함으로써 외국인 해관원중 최초의 사망자로 기록되었다. 그의 사망과 관련한 기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Sacred
to the Memory of
Amandus Ladage
the Corean Customs Service
Born at Hamburg,
6th February 1858
Died at Chemulpo,
7th August 1886
[그림 ] 청학동 Ladage 묘비
홍우관은 남양홍씨로 19살의 나이로 동문학에 입학해 1년간 영어를 배웠으며 우등으로 과정을 수료하고 선발된 최초의 조선인 해관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역시 동문학을 1등으로 졸업한 후배 심노한과 1887년 교체된 직후 해관을 완전히 떠나 조선정부의 학부 참서관, 내부참서관, 농상공학교장, 외국어학교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남궁억과 함께 독립협회 활동에도 깊숙히 관여했다. 이후 연안군수를 거쳐 경기도 파주군수로 재직하던 중이던 1910. 6월 병사하였다.
일본 치바켄 출신으로 보이는 나카바야시 시코오(中林思孝)에 대하여 인천부사 P256에서 대리영사였던 히사미즈 사부로는 서신을 통해 1882년 개항준비중의 영사관 임시청사내에는 취급고(取扱雇, 월15엔)직에 있던 자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정부의 해관창설 후 일본영사관에서 전직해 왔으며 1899년 군산항이 개항된 후 개청한 군산해관의 초대서리세무사를 지내기도 했다. 25년간 한국해관에서 근무했으며 1905년 장기근속 해관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 때 명단을 올리고 있다.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림 ] 1895년경 나카바야시가 총영사 무로타(室田)의 지시를 받아 작성․보고한
인천해관조직개혁안 (국사편찬위)
□ 인천해관의 청사의 변천
1. 인천해관청사의 변천
묄렌도르프가 해관을 창설했던 1883. 6.16. 제물포 해변에는 급히 지은 해관본관건물, 검사소 및 창고 1동만이 있었으며 본관건물을 제외한 두 채의 건물은 초가로 허름하게 지어진 것으로 당시 대리영사를 지냈던 히사미즈 사부로오(久水三朗)는 인천부사에진술하고 있다.
본관건물은 1885.7.16 심야에 일어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되나 곧 재건되어 1930년대 해항검역소 및 마약중독자치료소로 사용되면서까지 50년간 존치되었다. 최초 건물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짐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재건에는 러시아인 기사 ‘사바친’이 관여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사소와 보세창고는 1885.10 제2대 총세무사 메릴이 부임한 이후 신축이 시작되어 예산(약 3000원)을 투입하여 2개동의 신축창고건물로 대체되었으나 1906년 무렵에는 모두 철거되고 신축건물로 대체된다. 즉, 해안매축이 본격화되는 것을 감안해 신청사를 완공할 때까지 임시청사로서 종전 검사소 자리에 2층 목조건물을 짓고 창고건물도 개조하거나 추가로 건축하게 된다.
1911년 세관건물과 검사소, 보세창고가 완공된 후 임시청사와 창고건물은 철거되지만 최초청사는 보존되어 검역소와 마약중독자치료소 용도로 사용되다 철거되었다.
1918년 갑문식도크가 완공된 후 인천세관 본청사의 축항앞 해체이전이 추진되고 1924.5.18 공사가 완료되어 바야흐로 축항내 세관시대를 열었다. 건물의 해체시 종전 감시부 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감시부청사는 수상경찰서(해양경찰서)에서 인계받아 사용하였으며 해방이후에는 진주한 미군이 이 건물을 사무실로 썼는데 6.25 전쟁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항내로 옮긴 신청사는 해방후 미군정기와 정부수립이후에도 인천세관청사로 계속사용되던 중 6.25전쟁의 와중에서 역시 소실되고 현재 닛센빌딩 맞은 편에 임시청사를 구해 약 9년간 사무를 집행하였다. 1959년 현대식의 건물을 완공, 약 40년간 사용되다가 1992년 4월 현재의 청사를 신축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천의문화 > 인천학강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학 강좌> 세번째 이야기 제물포 공문서를 통해 본 인천세관, 세관 ? (0) | 2023.05.29 |
---|---|
[사진] 창설초기 인천해관과 해관원 (0) | 2023.05.29 |
[자료]<2>일본인 발행신문의 효시 조선신보-조선신문[2부] (0) | 2023.05.29 |
[자료]<1> 일본인 발행신문의 효시 조선신보-조선신문 [1부] (13) | 2023.05.29 |
인천학강좌>두번째이야기 인천의 조선신보와 한국언론사 ② (0) | 2023.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