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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야기

한국에 화교가 얼마나 있을까?

by 형과니 2023. 3. 24.

한국에 화교가 얼마나 있을까?

仁川愛/인천이야기

 

2007-03-04 00:09:21

 

화교란 중국에서 살고 있지 않는 중국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의 화교는 120년 전부터 정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면 고종19(1882) 임오군란이 발발했을 때, 청조는 조선을 돕기 위해 광동성의 군사 3000여명을 파견하였고, 청군을 도와주러 보낸 화상 40여명을 보냈는데 이들이 화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조의 보호정책과 오장경 제독의 보살핌을 받아 화상들은 한국에 오래 머물게 됨에 따라 한국인과 교역을 하고 상업활동을 벌이는데 기반을 다졌습니다.

 

1884년 한국의 대도시에 있는 화교의 숫자는 크게 늘어 서울의 화교 숫자는 약 350명 정도로 약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천도 산동반도와 인천항 사이에 정기적인 배가 운영되면서 235명으로 늘었습니다.

 

화교들의 정착기는 189411월 양국은 청상보호규칙(淸商保護規則)을 제정하면 부터입니다.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으로 이주한 화교의 대부분이 중국 산동(山東省), 하북성(河北省), 江蘇省, 浙江省, 복건성(福建省) 광동성(廣東省)등에서 온 것이며, 그 중에 산동(山東省)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6.25전쟁이 터지자 화교들의 당시의 가치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대부분 전쟁으로 상실되었으며, 그 뒤, 많은 화교들이 귀국 또는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는 외환거래규제법, 무역업규규제법, 거주자격심사강화 등 각종 규제조치로 화교들의 일상사까지 통제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지난 1967년 실시된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조치는 화교들에게 영업장은 50평 이상, 일반 토지는 200평 이상 소유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70~80년대 많은 중국 사람들이 청관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최근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화교들의 권익문제도 향상되었습니다. 19987월 외국인 토지소유제한이 해체됐고, 19992월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채취 대상이 17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거주지 등록 기간에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21,806명의 화교가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산동(山東省)사람이고 90%이상이 중화민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단일국적의 해외교민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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